영양제·비타민 해외직구 관세 — 6병 넘으면 일반통관
영양제는 금액뿐 아니라 수량·성분이 함께 걸립니다. 6병 규칙과 7병 이상 일반통관 절차, 성분 규제, 의약품 6개월치 제한, 8% 관세와 가족 분산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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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의 영양제를 직구하면 국내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다만 영양제는 '금액'만이 아니라 '수량'과 '성분' 규정이 함께 걸려 있어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6병 규칙
비타민·미네랄·단백질 파우더 등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제는 같은 품목 기준 6병(개) 이하일 때 목록통관(간편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 이하이면서 면세 한도 이내이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7병 이상이면 일반통관
7병을 넘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통관이 며칠 더 걸립니다. 정식 수입 신고 후에는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영양제'라도 특정 성분이 들어가면 통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량 성분이나 일부 허브·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목록통관이 막히고 일반통관·검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사는 제품은 통관 사례를 미리 확인하세요.
의약품은 6개월 복용분까지
처방약을 포함한 의약품은 자가사용 기준 6개월 복용분 이내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영양제와 의약품은 규정이 다르므로, 해외에서 '약'으로 분류되는 성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세금 계산 감 잡기 (예시)
영양제가 면세 한도를 넘겨 과세된다고 가정하면
- 관세 = 과세가격 × 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순으로 계산됩니다. 관세율 8%는 비타민·보충제·아미노산류에 두루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 분산은 '실제로' 나눌 때만
6병씩 나눠 가족 각자의 이름·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받으면 합법적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수취인이 달라야 하며, 함께 사는 가족의 번호만 형식적으로 빌리는 것은 합산·명의도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직구 체크리스트
- 같은 품목 6병 이하인지 센다
- 배송비 포함 과세가격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본다
- 처음 사는 성분은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여러 박스는 입항일을 나눠 합산과세를 피한다